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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프로페시아', 특허분쟁서 잇단 패소

  • 최은택
  • 2008-06-03 06:48:32
  •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특허권 보호 이유없다"

탈모치료제 ' 프로페시아'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 제약사인 한국MSD제약(미국 머크)이 연패했다.

특허법원 제3부는 최근 머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트디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나스테리드'(상품명 프로페시아)의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수용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리지널사가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을 상대를 각각 제기한 소송을 병합심리해 지난달 22일 이 같이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MSD의 '프로페시아'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함께 피나스테리드 0.2내지 3mg의 단위용량으로 함유하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치료에 유용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특허등록됐다.

특허존속기간은 오는 2014년 10월까지 8년 이상 남아 있다.

'프로페시아'는 그러나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무효심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취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으로, 특허법원조차 '프로페시아'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0억대 규모의 '프로페시아'는 동아제약의 '알로시아', 한미약품의 '피나테드', 중외신약의 '모나드' 등 제네릭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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