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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선거법 위반-친인척 채용의혹 제기

  • 박동준
  • 2008-06-24 14:58:31
  • 공단 사보노조, 성명 통해 밝혀…총파업 준비작업 돌입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설의 주인공인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 4.9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서 낙천한 김종대 전 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관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보노조는 지난 4월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김 전 실장의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각종 결격사유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25일 진행된 공판여부에 따라 임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씨는 대통령인수위에서 사회교육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지난 4.9총선에서 낙천한 방 있다"며 "그가 임명된다면 청와대는 노골적인 보은인사를 되풀이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김 전 실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뿐 만 아니라 재직 시절 친익척의 직원채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다.

실제로 노조는 친익척채용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복지부 재직 시설 친인척인 K씨를 당시 직장조합에 채용시키는 등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들어간 상태이다.

노조는 "당시 김종대씨가 청탁 등으로 채용한 숫자가 일개 소대는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며 "2000년 박태영 전 이사장 시절처럼 취직장사, 금품에 의한 승진 등이 공단 전체에 판을 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김 전 실장의 이사장 임명에 대비해 전국 분회장에게 내부지침을 하달하고 집회와 출근정지 등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내달 초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정신청 등의 절차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공단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공단의 수장으로 온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영혼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김 전 실장의 임명은 공단의 분할 및 기능약화로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도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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