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구제'
- 가인호
- 2008-07-01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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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침확정, 코자-아프로벨 제네릭 등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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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면 특허침해로 소송에 걸리게 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미생산· 미청구 조항에 해당됐던 국내사 제네릭들이 급여삭제 올가미에서 해방됐다.
따라서 코자, 가나톤, 아프로벨 등 대형품목 제네릭을 개발했던 국내사들이 삭제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예외범위를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침해를 사유로 생산하지 못하였거나, 보험급여 청구가 없었던 약제에 대해 급여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같은 복지부 결정은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가 미생산-미청구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옴에 따라 개선책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급여삭제 예외범위에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대체약제가 독점품목이 되는 약제와 군납용 약제에 대해서도 삭제에서 제외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허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형 오리지널품목 특허기간 중에 제네릭을 개발했던 국내 제약사들은 한숨을 돌리게됐다.
코자, 아프로벨 등 특허기간 중 상당수 제네릭들이 허가와 약가신청을 마쳤으나 특허소송과 급여삭제 진퇴양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제네릭 개발을 했지만, 급여삭제 조항에 걸려 제네릭사들의 고민이 심각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특허기간 중 미생산-미청구 삭제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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