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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약대교수 벌금 800만원…유죄선고

  • 가인호
  • 2008-07-02 14:39:37
  • 대구지법, 모 약대 N교수 결과보고서 조작 인정

생동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약대교수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모 약대 J교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약대교수 N씨가 생동조작이 인정된다며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오문기 판사는 지난달 말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은 제네릭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청에게 허가를 받게한 혐의로 모 약대교수인 N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N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

법원에 따르면 N교수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 1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면서 약물농도가 평균에서 벗어난 2명의 시험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해, 16명을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조작해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뉘우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됐을 경우 교수직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생동조작에 연루된 약대 교수들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게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선고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J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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