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약, 불법약국 근절 자정 결의대회 열어
- 한승우
- 2008-07-08 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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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교육 후 결의대회…회원 25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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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수교육에서는 마약류취급자교육 및 한약재 유통관리, 약사법령, 당뇨병에서의 약물치료, 메디인포 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교육 후 도약사회는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근절,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준수 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회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가 이날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국내에서는 무자격자 조제를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으며,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에게 약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 다수의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불법약국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 그리고 감시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회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실천하고,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르게 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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