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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 약물탓? 재산잃은 은행원 소송 시작

  • 이영아
  • 2008-07-10 09:37:20
  • 미라펙스 복용 후 강박적 도박 증상 나타나, 거대 제약사 상대로 소송

전 월스트리트 은행원 랜돌프 싸이먼스는 파킨스병 치료제로 유발된 강박적 도박으로 3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욕 주 법원에 제출된 송장에 따르면 이 은행원은 베링거 잉겔하임, 화이자와 파마시아 업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먼스는 파킨스병으로 진단 받은 후 손 떨림 증상 개선을 위해 2002-2007년까지 ‘미라펙스(Mirapex)’를 복용했었다.

미라펙스 복용 전까지 싸이먼스는 재미로 도박을 했었다. 그러나 미라펙스 복용 후부터 갑자기 무모해졌고 인터넷을 통해 밤새도록 도박을 하게 됐다.

미라펙스는 2005년 이후 판매 되지 않는 제품. 그러나 하지 불안 증후군 치료제로 미국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싸이먼스는 미라펙스와 강박적 도박간의 연관성을 다룬 기사를 읽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으며 현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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