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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자진신고 의무화 대상 품절약 '리스트-업'

  • 최은택
  • 2008-07-11 06:33:01
  • 복지부, 워킹그룹서 논의···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최근 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의 품절로 개원의들이 처방혼선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놀랬다.

이 품목은 이미 지난해 11월께 회사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됐고, 거래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었기 때문이다.

일부 도매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공급중단 통보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개원의들이 처방을 계속 해온 것으로 이 업체는 추측했다.

이처럼 전문약이 생산 중단됐거나 일시 품절된 사실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일선 병·의원과 약국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과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시행규칙 관련 규정.
복지부가 생산·공급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가 식약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의약품 리스트를 연내 만들어 입법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은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처방·조제시 혼선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반기 중 제약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신고 의무대상 의약품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고시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신고의무화 대상품목은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을 점하고 있거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18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시행규칙(44조3항)에 제약사가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대상 의약품은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월단위 보고가 의무화 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월별 수급차가 큰 품목들을 모니터링 하는 등 공급량이 수시로 바뀌는 제품들을 집중 관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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