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등 21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
- 박동준
- 2008-07-12 0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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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761품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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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의료기관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에 화이자의 '리피토정' 등 21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후트론캅셀100mg', 신풍제약의 '디스토시드정' 등 지난 2분기까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27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는 지난 달 15일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638개 성분, 8163품목의 고가약 가운데 올 3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위한 대상 76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은 지난 2분기에 비해 21품목이 새롭게 포함되고 26품목이 제외된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1만1123품목 가운데 성분군으로는 24.7%, 품목수로는 6.8%에 해당한다.
3분기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고가약은 ▲리피토10mg, 20mg ▲다이악센크림 ▲세락틸건조시럽 ▲폴카드정 ▲클로퀸정400mg ▲아루킨정400mg ▲케타스캅셀10mg ▲아큐라점안액 ▲네오나졸정 등이다.
또한 유니텐에프점안액을 비롯해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 0.5% ▲스파스맥스정5mg ▲톨라딘에스알정4mg ▲싸이로(I-131)50캅셀, 150캅셀 ▲세피드린크림 등도 처방자제 권고 고가약에 포함됐다.
이에 반해 지난 2분기까지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이었던 후트론캅셀100mg을 포함해 ▲페디라산 ▲나이디핀정 ▲베아디핀정 ▲니아스파노지속정500mg ▲오구맥현탁정78.125mg ▲소아용페라친과립 등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또한 디스토시드정과 함께 ▲브로마틴 ▲메노칼비강분무액100 ▲페막스정 ▲글루파정850mg ▲레보투스정 ▲헤모큐액 ▲세프틸건조시럽 ▲로프질정250mg ▲유니클러과립 ▲세피클라과립 250mg 등도 3분기 평가에서는 배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는 성분 내에서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동일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 의약품은 고가약 평가대상 성분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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