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인이 약국 미끼로 약사에 전세 사기
- 한승우
- 2008-07-21 12:27: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인근 아파트 빌린 뒤 주인 행세…전세금 착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산의 한 여약사가 약국 인근 정형외과 원장의 부인으로부터 약국 자리를 미끼로 한 아파트 전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부산에서 개국한 A약사는 지인의 소개로 정형외과 원장 B씨와 그의 부인 C씨를 알게돼 B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 맞은편 건물 1층에 약국 문을 열었다.
약국 자리의 명의는 B씨가 아닌 제3자였지만, 실질적 소유주가 B씨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A약사는 B씨측에 5년 계약을 조건으로 약국 전세금 1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약사의 거처가 경남 김해라는 점을 알고, A약사에게 D씨의 명의로 돼 있는 해운대 인근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며 2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놓을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사정에 어두웠던 A약사는 C씨의 말만 믿고, 전전세금 2억5000만원 중 7000만원을 C씨에게 송금했다. 계약서 하단 특이사항란에 ‘B씨와 C씨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A약사의 주장.
하지만, A약사는 곧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파트 실제 소유주가 A약사를 찾아와 B씨와 C씨는 1년에 2000만원 렌트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일 뿐 자신과는 안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일러준 것.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실제 소유주는 자신의 동의없는 전전세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불법 부동산 거래라고 주장하며 A약사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랴부랴 A약사는 B씨와 C씨에게 전세금 반환은 물론 신뢰가 깨진 만큼 약국 계약도 무효라며 송금했던 총 2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 B씨와 C씨는 아파트 전전세 계약금 7000만원을 돌려 주었으나, 약국 계약금 1억5000만원에 대한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B씨가 내주는 처방전을 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약국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B씨와 C씨가 A약사를 피하고 있어 A약사는 하루아침에 아파트 불법 점거자가 될 처지.
A약사는 “전전세 계약을 하면서 B·C씨측이 인감증명서와 계약서 내용을 모두 위조했다”며 “이 일을 주도한 B씨는 모든 것을 C씨에게 맡기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계약한 약국 자리도 B씨가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며 “어느누가 이런 상황에서 약국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아파트 명의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지만, 약국 전세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 수는 없다”며 “사기죄를 적용한 법률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팜은 B씨와 C씨에게 개인 휴대폰을 통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6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 7국감 다가오는데 결론 못 내린 면역증강주사 희귀약 해제
- 8[전문가 칼럼] 약사법 제2조는 무엇을 전제로 쓰였는가
- 9불면증약에 DTx·AI 더한 한독…수면사업 판 넓힌다
- 10재정절감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대규모 급여 확대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