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무시한 의원·약국, 검찰고발 임박
- 박동준
- 2008-07-21 07:1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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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분 이행 실태조사…'징역 1년이하' 건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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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에도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료·조제를 지속한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처분을 불이행하다 적발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조사대상 5곳 모두에서 처분 불이행이 확인됐으며 의원은 17곳 가운데 11곳, 약국과 치과는 각각 4곳 가운데 2곳이 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편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약국 2곳과 치과 1곳에는 이미 편법 운영 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 환수와 업무정지 기간 연장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기관은 처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요양기관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검찰 고발도 진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적발된 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법 개정 이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이 적발된 요양기관 2곳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고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심평원이 업무정지 이행 실태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올해부터는 업무정지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요양기관이 속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9곳에 불과했던 업무정지 처분 이행 실태조사 기관수는 2006년 14곳, 2007년 30곳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0여곳의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이행 실태조사의 대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업무정지 불이행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추가 업무정지 등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검찰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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