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파업에도 응급의료진 등 100% 근무"
- 박동준
- 2008-07-22 17:5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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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 병원 필수업무 범위 결정…해당 병원들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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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일부 병원들이 신청한 파업 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결정해 해당 병원에 통보했다.
22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방노동위가 결정한 병원 필수유지업무는 응급의료와 중환자치료, 응급 약제 종사자의 경우 100%, 분만과 신생아, 수술, 투석,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치료식 및 환자급식업무 종사자의 경우 70%, 산소공급 및 비상발전이나 냉난방 업무 종사자의 경우 60%가 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은 업무별로 노동위가 정한 인력 범위 내에서 병원 내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진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또한 노동위의 이번 병원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노사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청구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 전까지는 이번에 정해진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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