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9-17 12:29:49 기준
  • 플랫폼 업계
  • 적합 판정
  • 방사선 치료
  • 분할
  • 상반기 감사
  • 약사
  • 변정석 회장
  • 기형적 약국
  • 8월
  •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병원파업에도 응급의료진 등 100% 근무"

  • 박동준
  • 2008-07-22 17:53:36
  • 요약
  • 지방노동위, 병원 필수업무 범위 결정…해당 병원들에 통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일부 병원들이 신청한 파업 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결정해 해당 병원에 통보했다.

22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방노동위가 결정한 병원 필수유지업무는 응급의료와 중환자치료, 응급 약제 종사자의 경우 100%, 분만과 신생아, 수술, 투석,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치료식 및 환자급식업무 종사자의 경우 70%, 산소공급 및 비상발전이나 냉난방 업무 종사자의 경우 60%가 근무를 해야 한다.

이들은 업무별로 노동위가 정한 인력 범위 내에서 병원 내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진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또한 노동위의 이번 병원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노사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심청구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 전까지는 이번에 정해진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