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의·약사 면대
- 데일리팜
- 2008-07-24 0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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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불법행위는 일반 사건과는 사뭇 다르다. 의·약사 면허가 갖는 공공성과 배타성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면대 사건은 잊을 만하면 늘 터진다. 항상 잠복돼 있는 관행이 되다시피 했으니 별로 충격도 받지 않는 소식이 됐다. 다만 이번의 의·약사 면허대여 사건은 담합이 근간이 된 것과 무더기 적발이란 점에서 눈에 띈다. 하나는 면대 의원이 약국과 담합해 가짜처방전을 발급하다가 적발돼 면대 의·약사 등 관계자 5명이 징역 1~2년과 집행유예 2~3년이라는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또 하나는 충북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4명과 약사 6명이 무더기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다.
면대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더더욱 방치해서는 안 될 사안이 됐다. 실제 전국적으로 면대가 활개 치는 유명지역이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인데도 해결될 기미는 더 없다. ‘면대타운’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니 유구무언이다. 이는 그 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 이번 면대의원 사건의 경우만 봐도 의·약사와 더불어 사무장과 간호사가 적극 나서 면대를 공모한 부분이 그렇다. 선량한 대다수 의·약사들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것은 의·약사가 아닌 비면허자들이 상당한 주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의·약사 직능의 위협이다.
약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면대업주가 체인 식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상황까지 온 실정이다. 일부 약사회 전·현직 임원들 또한 면대로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오래된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약사들이 면대를 불법이라며 몸을 추스르지 않는 사태까지 왔다. 물불 안 가리고 면대약국을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보란 듯이 뛰어든다. 특히 약국 사무장이나 카운터 이외에도 약국경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까지 주역이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면대약국이 2~3천 곳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이니 약사직능의 위협이 가히 파괴적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벌에 대한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재수 없게 걸렸다는 식의 판단을 한다. 실제 면대의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처벌을 받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당연히 따진다. 개인적으로는 운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다. 결국 처벌수위가 덩달아 낮아졌다. 이번 면대의원의 사건만 해도 관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면대약국 약사는 모두 불구속 입건이다. 이에 대해 처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같은 처분이 면대업주들에게 자신감까지 심어주어 면대를 확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그렇다면 면대에 대한 대응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찾아야 한다. 이번 청주 흥덕경찰서의 면대약국 무더기 적발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기는 했지만 전국의 모든 경찰서가 그 처럼 발로 뛰며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아이러니를 느끼게도 했다. 그만큼 면대를 색출해 내기가 정말 힘들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한달간의 잠복근무에 카메라를 동원하고 보건소, 심평원 등의 관련서류 추적, 월세 경로 확인, 통장거래 내역 추적 등의 정밀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례가 드문 경찰의 행보다. 그렇다고 전국의 경찰서에 이처럼 면대 수사쪽에 올인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면대유혹을 막을 시스템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원론적으로 의·약사 면허를 다시 보자. 병·의원과 약국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와 건강보험이라는 양대 제도만 봐도 공공성이 더 강하다. 국민들은 실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적 측면을 강하게 본다. 이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의·약사들의 면허 또한 의대와 약대를 졸업해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오직 이 면허로만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의·약사 면허는 공공성과 배타성 이외에도 독점성이 지극히 강하다는 것이다. 일종의 강력한 특혜다. 그것도 공공적인 장치를 통해서다. 그렇다면 공공 시스템으로 특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대안으로 의·약사들의 지나친 경제적 이윤동기 욕구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본다. 요양기관이 민간기업 처럼 이윤창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정신인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적으로 악순환의 기조인 저수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부 진료과의 경우는 저수가가 심각한 상황 아닌가. 더불어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 인센티브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약국의 경우는 약국보조원제를 다시 검토해 비약사들이 면대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저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의·약사가 자본적 형태로 참여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의료기관과 법인약국을 논의의 대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실효성도 없는 처분과 처벌로는 면대가 발본색원되기가 불가능하고 되레 확산의 빌미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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