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처방시 수가 150%로 책정해야"
- 홍대업
- 2008-07-26 08:25: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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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비급여고지 등 의료법 개정안 대부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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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대리처방시 수가를 직접 내원시의 100%나 1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26일로 예정된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라는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전은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대리 수령(안 제18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협이 25일 배포한 박 이사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라는 발제문에 따르면, 박 이사는 대리처방의 경우 직접 내원환자 수가의 50%만 인정함으로써 만성질환자들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대리처방을 선호해 오히려 질병관리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리처방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만큼 수가를 50% 더 가산해 150%로 책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제대로 된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리처방시 수가를 직접 내원시의 100%나 150%로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법개정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만큼 이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는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3조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이 조항을 악용해 이론 및 실무능력이 없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기술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신설(안 제45조)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인 만큼 이에 반대하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규정(안 제49조)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확대할 경우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하게 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안 제51조의 2-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자율화(안 제42조),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 부분허용(안제 27조)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박 이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 강행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등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왜곡된 의료시장 정상화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토론회는 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계와 정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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