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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가계약 초기부담 미끼영업 '주의보'

  • 한승우
  • 2008-08-04 12:28:26
  • 계약서 분쟁 사례 증가…"계약주체 설정 명확히해야"

최근들어 메디컬 상권을 표방한 약국 상가용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계약시 초기부담 경감을 미끼로 한 영업전략의 피해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상가분양현장 여러 곳에서 계약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가 매물이 몰리는 메디컬상권 내 약국자리는 이같은 위험에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분양시행사가 제시하는 초기부담 경감 미끼는 영업사원을 전면에 내세운 ▲계약금 분납 계약 ▲중도금, 임대보증금 전환·수익금 차등분할 지급 등으로, 직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때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조건을 계약주체인 시행사가 아닌 영업사원과 특약으로 정리할 경우, 추후 계약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신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약사에게 권리금 등의 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 전환 중도금 지급' 방식의 계약 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실제, 상가투자자 Y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 등을 골자로 하는 확인서를 영업사원을 통해 수령했다.

추후 경기부진으로 임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중도금연체상황에 빠졌고, 이를 공급업체가 조건부와 관련한 내용을 시행사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시행사가 계약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그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라고 할 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뒤 24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계약금 5000만원 중 일부인 1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24시간 이내에 취소의사를 밝히더라도 업체에서 계약금 잔금납부 원칙을 이유로 나머지 49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낭패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것.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계약금 납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례를 이용, 해당업체에서 이를 근거로 납부되지 않은 계약잔금을 납부하고 계약포기할 것을 종용한 경우이다

상가뉴스레이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추진해야 한다"며 "사소한 실수가 추후 책임소재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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