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 병원 전공의들 "성추행 교수 파면하라"
- 홍대업
- 2008-08-04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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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공의 8명 성추행 피해…K의대 "8월중 징계수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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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대구 K병원 교수, 여 전공의 성추행 사건

피해 전공의 "교수 파면 안되면 전공의 자격도 포기"
특히 전공의 8명은 현재 성추행으로 A교수(익명)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
또, A교수가 파면 등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공의 자격도 포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측에 따르면, K대 병원 여성전공의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차 전공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이 A교수에게 포옹이나 키스 등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명의 피해 전공의 가운데 기혼자도 2명이나 포함돼 있어 더욱 전공의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 A교수 형사고소 위해 전공의 설득 작업
피해 전공의들은 지난 6월 중순경 A교수에 대한 징계건의를 대학측에 요구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자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A교수에 대해 최고 징계인 ‘파면’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들은 A교수에 대한 형사고소를 놓고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이 친고죄인 만큼 대전협이 아닌 전공의들이 직접 나서 고소를 해야 하고 알려진 내용 이외의 사정도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대전협은 이들을 설득해 A교수를 형사고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4일 오후 이들과 별도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일 의사협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협 변형규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교수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파면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동일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K의대, 8월중 A교수 징계수위 결론
변 회장은 “피해 전공의들이 의견을 조율해 가능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의대측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으며, 오는 6일 오후 피해 전공의를 불러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K의대측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쳐 8월중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수위는 전공의가 희망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전망이다.
K의대 인사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늦어도 8월중에는 처벌수위에 대한 결론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A교수는 전공의들의 징계건의가 있었던 6월 중순 이후 외래진료를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현재 상황과 관련 언론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내에서 의사와 의사간 발생한 폭력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의료법 규정은 없다”면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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