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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건강캠페인 펼치다 행정처분 위기

  • 천승현
  • 2008-08-18 17:22:10
  • 경인청, 광고정지 1개월 통보 예정…'판매정지 6개월 가능'

대웅제약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펼치다 최악의 경우 엔비유 판매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경인식약청이 대웅제약이 진행중인 ‘아당 캠페인’이 비만치료제 엔비유를 간접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광고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식약청 의약품관리과는 이번 사안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라는 약사법 시행 규칙에 적용하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진행중인 ‘아당 캠페인 모델 선발대회’ 과정에서 엔비유를 간접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이번주내로 대웅제약에 통보키로 했다.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표기한 ‘I envy you’ 문구가 제품명인 엔비유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인청이 해당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면 소명절차를 거쳐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 전문지, 학술지 등에 1개월 동안 엔비유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엔비유에 대한 행정처분이 판매업무정지 6개월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따르면 ‘아당 캠페인’의 성격이 엔비유의 간접광고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광고할 수 없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84조 2항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약사법 시행규칙 8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엔비유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단 경인식약청이 행정처분 내용을 대웅제약에 통보하기 전에 본청의 질의를 할 경우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간접광고인지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경인청으로부터 공식 질의가 들어올 경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처분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직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았다"면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당 캠페인 모델 선발대회'는 대웅제약이 비만치료제 엔비유 발매 및 아당 캠페인 1주년을 기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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