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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장이 대체조제한 약사에 '딴지'

  • 홍대업
  • 2008-09-03 12:18:36
  • 요약
  • 안산 J병원 "마음대로 대체"…부천 G약국 "적법행위였다"

약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 대체조제에 대해 비의료인인 병원 원무과장이 고압적인 자세로 “(의사)사전동의 없이 했다”며 큰 소리를 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부천시 G약국 L약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경 단골환자 A씨가 안산의 J병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을 조제해준데서 비롯됐다.

L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가운데 유한의 세파클러캡슐과 한올약품의 한올트리메부틴정이 약국에 비치돼 있지 않아, PM2000의 대체리스트에 있는 일동세파클러캡슐250mg과 국제약품의 타라부틴정100mg으로 각각 조제해줬다.

이들 품목들은 생동시험이나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이었으며, L약사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A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한 것은 물론 대체조제 후 J병원측에 팩스로 통보조치까지 마쳤다.

그러나, 다음날인 22일 아침 J병원 원무과장이 G약국으로 전화를 걸어와 “대체조제를 하려면 미리 병원에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대체조제하고 난 뒤 팩스를 보내느냐”고 따진 것.

L약사는 J병원 원무과장에게 생동의약품과 대체조제에 관련된 약사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약사법 제27조에는 제1항에는 생동품목이 아닌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생동품목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없이 사후통보만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7조 제3항에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J병원 원무과장은 거듭 “병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면서 “이걸 어떻게 의사에게 보여주느냐”고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약사는 “방문한 환자가 단골인데다 병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나 환자 편의 차원에서 대체조제를 해줬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 고지의무는 물론 병원에 사후통보, 생동품목으로의 대체조제 등 절차를 거친 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L약사는 이어 “병원이든 약국이든 환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J병원 원무과장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후 J병원 원무과장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내용을) 너무 잘못 알았다”며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병원과 약국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L약사는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이나 약사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약’의 ‘약’자도 모르는 병원 원무과장이 약국에 큰소리 칠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약사들이 병원에 너무 저자세를 취하지 말고, 좀 더 당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에 목을 매고 있는 약사로서 처방의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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