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전문약 판매한 편의점 엄중 처벌하라"
- 정흥준
- 2023-12-07 10:28: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편의점 상비약 제도의 문제점 비판 성명
- "중범죄에 해당돼 경고성 아닌 처벌 필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또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의약품을 단순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산업계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편의점약 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한 후, 10여년의 시간동안 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단순한 실수에 가까운 규정 위반도 보건소에서 엄격하게 조사하고 징계를 가하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은 약사법상에 엄격하게 규정된 다양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그들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조차 못하며 단순히 공산품으로써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신경쓰지 않고 자행해왔다”면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버젓이 의약품을 판매한다거나, 판매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전국 곳곳의 가게에서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약들도 무단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다는 건 공공목적으로 활용돼야 할 건강보험을 악용해 습득한, 일종의 보험사기에 가까운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이를 관리하고 처벌 내려야 할 기관에서 침묵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의약품 관리체계가 병들어가고 있다. 약사법은 약사(藥師)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약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藥事)를 다루는 법으로 이를 어긴 사람은 모두 동일한 잣대로 관리,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작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서 편의점 품목 확대나 취급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의약품을 단순 돈벌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릇된 단면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의 취급과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부처가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자격도 책임도 없는 이들이 의약품을 가벼이 취급한 까닭에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잘못된 의약품 사용으로 병들어가는 사회를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강남 편의점서 전문약 점안액 판매…약사들 '발칵'
2023-12-05 18: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2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3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6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9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10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