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자 부당한 소송 감시 강화"
- 최은택
- 2008-09-03 18: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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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현 정책국장 "국내 제약계 특성감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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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등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김학현 정책국장은 3일 공정위가 해외 경쟁법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한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의료·제약시장 경쟁법 집행전략을 이 같이 소개했다.
김 국장은 “한국 공정위는 의료·제약 산업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제도 하에서 발생할 우려가 큰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대형 제약사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골프접대, 해외여행 경비지원 등 사적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시정명령과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시장의 특징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서비스 끼워팔기,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담합행위, 특허권자의 부당한 소송제기 등 복제약 출시 지연행위, 재판매가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의료산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도입방식으로는 기본 및 필수진료는 공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추가적 진료에 대해서는 민간의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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