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권자 부당한 소송 감시 강화"
- 최은택
- 2008-09-03 18:18: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학현 정책국장 "국내 제약계 특성감안"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정위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등 복제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김학현 정책국장은 3일 공정위가 해외 경쟁법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한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의료·제약시장 경쟁법 집행전략을 이 같이 소개했다.
김 국장은 “한국 공정위는 의료·제약 산업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제도 하에서 발생할 우려가 큰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대형 제약사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골프접대, 해외여행 경비지원 등 사적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시정명령과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시장의 특징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행위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서비스 끼워팔기,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담합행위, 특허권자의 부당한 소송제기 등 복제약 출시 지연행위, 재판매가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의료산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도입방식으로는 기본 및 필수진료는 공보험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추가적 진료에 대해서는 민간의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