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미즈한의원, 상표등록 거절소송 승소
- 최은택
- 2008-09-07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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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동원산부인과와 오인·혼동할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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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된 동원산부인과의원과 혼동될 수 있다면서 같은 이름으로 등록이 거절된 동원미즈한의원의 상표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특허법원은 동원미즈한의원이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거절결절에 불복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수요자들이 ‘동원’을 분리해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원미즈한의원’, ‘동원산부인과의원’으로 불가분하게 결합된 표장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원 심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판단근거로는 한의사와 양의사는 면허요건과 진료내용이 다르고, 양의는 전문진료과목이 구분돼 있는 데 반해 한의는 그렇지 않은 점, 일반수요자들은 양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방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양)의원이나 한의원을 구분해 방문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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