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약, 순회 반회…약사감시 주의 당부
- 홍대업
- 2008-09-10 16:3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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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금지 철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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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이날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봉천 2반 및 3반 합동반회를 개최하고 ▲약국내 유효기간 경과약 정리 반품처리 ▲향정신성약품관리 및 조제 철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및 조제금지를 주의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조제실수로 인한 민원야기로 약국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봉천2반과 3반이 약사 회원수가 적어 통합하기로 하고 명칭은 봉천2·3반으로 하고 반장은 누리약국 김동희 회원이 맡기로 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봉천3반 반장을 맡아 약사회원을 위해 봉사했던 백명규 약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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