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량 제한 등 급여기준 추가 검토
- 이탁순
- 2023-12-07 20:17: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3년 급여재평가 최종심의…다른 약제는 1차 결과와 변동 없어
- 결정신청 신약 포텔리지오주20mg, 리브텐시티정 급여 인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최종 심의 결과,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성분들은 지난 9월 약평위 1차 평가와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열린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평위는 지난 9월 약제 급여적정성 1차 심의 결과 이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심의했다.
이의신청은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가 들어왔고, 심의 결과는 9월 1차 결과와 동일하다.
이에따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적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은 급여적정성을 인정했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9월 1차 심의결과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점안제의 경우 사용량 축소 등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반면 판상 건선에 사용되는 소틱투정6mg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며 조건부 통과 의견이 나왔다.
관련기사
-
급여재평가 최종결과 7일 발표…히알루론산 기준 '촉각'
2023-12-06 12: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2[국감]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3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4부산시약, 약사 대상 'AI 실전활용 교육' 인기몰이
- 5[국감] "신속등재 미선정 품목 어쩌나"...복지부, 재정 한계 난색
- 6실손청구 전산화 미참여 의원에 과태료?…의협 "행정 폭거"
- 7[국감] 합성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편입...복지부 "재경부와 협의중"
- 8전북약사회, 라디오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알린다
- 9전북도약,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교육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