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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RAT 합법에 질병청 '항소'…한의계 "분노"

  • 강혜경
  • 2023-12-08 12:17:35
  • 한의협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외면하는 오만방자 행태"
  • "최종 승리 완결까지 국민 편에 서서 총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합법 판결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질병청의 항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외면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8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청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소송이 최종 승리로 완결되는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과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사법부 판결 앞에 질병청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예방관리정책 수립, 집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질병청은 자신들의 중차대한 과오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은 냉정히 외면한 채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질병청은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해 독감과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이 한의의료행위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번 판결에서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임을 모르냐"며 "한의사가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 치료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료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는 커녕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데 국가의 소중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쏟아 부으려는 질병청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허탈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질병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부정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중인 독감과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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