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상한가 산정기준 시행 앞당겨야"
- 최은택
- 2008-10-06 06:23: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입법예고 기간 단축건의···"일부제품 등재 미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약계가 개량신약의 협상절차를 없애고 약가를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이른바 ‘개량신약 산정기준’ 입법고시를 조기 시행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5일 “이 기준은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급여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초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일 이상, 경제·통상관련 사항은 6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법령이나 훈령, 예규 등의 성격이 아닌 단순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20일 이상의 예고기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제약협회는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복지부에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등개정안입법예고기간 단축건의’를 복지부장관에게 보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 시행이 빠를수록 이해당사자인 국민, 정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제약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해 보험등재 기간이 단축되고 상한금액 산정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미래에 대한 투자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특히 “다수 의약품이 이 산정기준 시행이후로 제품 등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국민 건강권 향상 측면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화 해 시행을 앞당기고, 이 것이 어렵다면 예고기간 이전에 등재 신청한 개량신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명문화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오는 11월4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지난달 5일 공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개량신약 출현 가능
2008-09-08 06:51
-
개량신약, 오리지널 최대 90%까지 약가산정
2008-09-06 0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