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개정, 입증책임 부과시 유명무실
- 홍대업
- 2008-10-10 06:2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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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건보법 등 개정안 의견제출…"관리감독 입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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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양벌규정 정비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며 건보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문구와 범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9월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법 등 25개 법률 개정안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조문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단서조항이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했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그 의무를 다했음을 적극 증명해야만 벌금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요양기관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이 증명됐을 때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협은 제안했다.
의협은 9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단서조항이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법 등 양벌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정의 항목을 계속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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