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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RAT 놓고 의료계와 갈등…"양의계가 국민기만"

  • 강혜경
  • 2023-12-12 11:30:52
  • 합의협 "행정법원 합법 판시, 의료계 형사고발 어불성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높고 한의계와 의료계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 포스터 등을 놓고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자, 한의계가 대응에 나섰다.

한의계는 양의계가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미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RAT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양의계는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 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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