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벨 등 7품목, 20% 약가인하 취소 요구
- 박동준
- 2008-10-28 06:28: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하 예고…약제평가위에 재평가 요청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사노피아벤티스의 아프로벨정, 코아프로벨정 등을 포함한 오리지널 7품목이 최초 제네릭 출시에 따른 20%의 약가인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제14차 회의를 통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등 4개 제약사, 오리지널 7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요청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평가를 요청한 품목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아프로벨정150mg, 300mg, 코아프로벨정150/12.5mg, 300/12.5mg ▲동아제약 오논캅셀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 ▲한국BMS 락하이드린12%로션 등 7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은 지난 9차 약제급여평위를 통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결정된 바 있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불복, 특허자료를 제출하며 재평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가 이들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오논캅셀 393원→492원, 유한메로펜주사 1만6304원→2만381원, 락하이드린12%로션 87원→109원 등으로 약가환원이 결정된다.
또한 아프로벨정150mg 685원→857원, 아프로벨정300mg 988원→1236원, 코아프로벨정150/12.5mg 686원→858원, 코아프로벨300/12.5mg 956원→1195원 등도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결정이 취소된다.
그러나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의 20% 약가인하는 약가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약제급여평가위가 이들 제약사의 재평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약제급여평가위가 기존에 결정한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의 20% 약가인하를 번복한 사례도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이 자사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특허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이 품목 출시를 강행하지 않는 이상 약가인하 시점은 특허만료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