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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벨 등 7품목, 20% 약가인하 취소 요구

  • 박동준
  • 2008-10-28 06:28:55
  •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인하 예고…약제평가위에 재평가 요청

사노피아벤티스의 아프로벨정, 코아프로벨정 등을 포함한 오리지널 7품목이 최초 제네릭 출시에 따른 20%의 약가인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제14차 회의를 통해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등 4개 제약사, 오리지널 7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요청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평가를 요청한 품목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아프로벨정150mg, 300mg, 코아프로벨정150/12.5mg, 300/12.5mg ▲동아제약 오논캅셀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 ▲한국BMS 락하이드린12%로션 등 7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품목은 지난 9차 약제급여평위를 통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결정된 바 있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불복, 특허자료를 제출하며 재평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가 이들 제약사의 재평가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오논캅셀 393원→492원, 유한메로펜주사 1만6304원→2만381원, 락하이드린12%로션 87원→109원 등으로 약가환원이 결정된다.

또한 아프로벨정150mg 685원→857원, 아프로벨정300mg 988원→1236원, 코아프로벨정150/12.5mg 686원→858원, 코아프로벨300/12.5mg 956원→1195원 등도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결정이 취소된다.

그러나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의 20% 약가인하는 약가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약제급여평가위가 이들 제약사의 재평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약제급여평가위가 기존에 결정한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의 20% 약가인하를 번복한 사례도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이 자사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특허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이 품목 출시를 강행하지 않는 이상 약가인하 시점은 특허만료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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