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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대뉴스] ⑥화상투약기 첫선...실증특례 개시

  • 강혜경
  • 2023-12-18 08:18:56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발 10년 만에 약국에 정식 설치·운영된 화상투약기가 1단계 실증특례사업을 끝내고, 2단계에 진입한다.

3월 30일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 7개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쓰리알코리아가 7군데 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95%(17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상 약국이 문을 닫는 일요일이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토요일과 평일은 각각 26% 씩이었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가 27%(48명)으로 가장 높았고, 18~20시 24%(44명), 20~22시 18%(32명) 등으로 나타나 '주말, 야간시간대 약국을 찾는, 약사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는 게 쓰리알코리아 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역이 한정돼 있는 데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개 자치구에만 설치가 돼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홍보가 쉽지 않은 한계가 분명했다.

2단계 실증특례에서는 600대까지 확대되며 지역 제한 역시 풀린다. 3단계에서는 최대 1000대까지 계단식으로 확대된다.

2단계 사업에 앞서 쓰리알코리아는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명시돼 있는 품목에 대한 확대를 과기부를 통해 요청했다. 쓰리알코리아가 제시한 효능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는 약대 교수 등이 포함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청심원, 나잘스프레이, 사전피임약 등 품목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기부 담당자 변경과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새롭게 바뀐 점 등은 품목 확대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12월 중순 경 시작하려던 2차 실증특례 사업의 일정이 1월로 미뤄질 전망"이라며 "현재 약국의 신청을 받고 있고, 화상투약기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쇼룸 형태 회사 방문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약사회가 과기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부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약사회는 현행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약국개설자(약사)로 한정돼 있어 한약사의 개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한약사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이 복병이 되리라는 전망이 약사사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0~800곳으로 약국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학가나 지하철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있고, 약사회 핸들링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한약사회 신청이 들어와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며 "심의위를 통해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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