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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공공심야약국·보건소장법 성과…비대면진료 대응"

  • 김지은
  • 2023-12-14 15:42:53
  • 3차 이사회서 올 한해 주요 약사 회무 결과 설명
  • “비대면진료 확대안 철회 요구…의사회와 공조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내년에도 약사 직능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1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올 한해 약사회가 진행한 주요 사업과 성과를 설명했다.

성과 소개에 앞서 최 회장은 오늘 오전 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돼선 안되며 확대 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점에 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확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투약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지켜졌다. 이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올 한해 약사회가 이룬 주요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전문약사제도에 개국 약사를 포함한 점, 지역 보건소법 개정, 처방전달시스템(PPDS)의 개발, 운영 등이 그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약사법이 통과됐다. 이제 국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다”며 “더불어 병원약사로만 한정됐던 전문약사제도에 개국 약사도 포함되는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민간 플랫폼 폐해에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PPDS를 개발, 운영 중”이라며 “최근 정부가 비대면지료 확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연동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연동 업체 수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약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다”면서 “이외에도 불법 병원 지원금을 방지하는 입법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 직능을 위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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