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시 의약품 특허분쟁 급증"
- 최은택
- 2008-11-13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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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전망, '에버그린' 무효화 전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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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의약품 특허분쟁에 이례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당사자계 특허심판 중 의약분야 청구건수와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13일 “다국적 원개발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맞선 국내 제네릭사의 원개발사 특허에 대한 무효화 전략으로 인해 의약분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개발사의 특허권 만료가 임박하면서 제네릭사가 생동시험 조건부 허가를 획득하자 원개발사가 특허침해소송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응해 제네릭사가 특허무효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격화되고 있다는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의약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는 지난 2005년 18건에서 2006년 25건, 2007년 57건, 올해 10월 현재 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당사자계 특허심판청구 대비 점유율도 2005년 4.2%에서 올해 5.4%로 늘었다.
특허청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플라빅스’와 ‘리피토’, ‘리비알’, ‘노바스크’ 등을 주요 특허분쟁 사건으로 예시하고, 최근 상고기각된 ‘엘록사틴’ 판결이 향후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특허청은 이어 “국내 제약사들이 단기 외형성장과 수익을 위해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는 원천특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 중이기 때문에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청은 특히 “한미FTA 합의에 따라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간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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