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 약국들, 매월 판매보고 불성실"
- 홍대업
- 2008-11-18 12:1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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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기도 감사과정서 지적…약국 관련법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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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월별 판매내역 보고가 불성실한 마약취급 약국 및 도매상은 관련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기도청 감사과정에서 마약류 도.소매업자의 경우 매월 판매 또는 사용실적 보고서를 보고토록 돼 있은 마약류관리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9조에는 마약류소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마약도·소매업자 및 학술연구자의 마약판매(사용)보고서(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을 기록해 다음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취급업무정지 1개월, 3차 취급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처해진다.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지적은 경기도청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시도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약사회에서는 마약 취급 약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 규정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도 18일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마약취급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측은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감사과정에서 마약판매 보고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지역약사회에서는 회원 교육을 통해 법규 미준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마약취급 약국이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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