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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약품 구입가 공개 소송참여 딜레마

  • 가인호
  • 2008-11-26 06:29:31
  • 투명화 vs 영업비밀 노출 의견분분…제약협, 보조참가 검토

요양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가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심평원이 항소 방침을 밝히자 제약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의약품 정보공개가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명분과 영업비밀 노출로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

24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26일까지 항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제약협회가 보조 참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심평원과 함께 소송에 공동참가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 선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보조 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공동대응할 방침”이라며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측에서 협회측에 보조 참가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소송에 참여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제약협회가 의약품 공개정보와 관련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은 정보공개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에 부합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제약협회는 최근 익명고발제,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지정기탁제, CP도입 등을 통해 의약품 투명성 확보에 회세를 집중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공개 항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제약사들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이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다”며 “정보 공개가 전체적으로 다 이뤄진다면 유통 투명화 차원에서 협회측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의약품 정보공개로 인해 제약사별로 마케팅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협회 관계자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소송 참가를 하지 않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며 “제약기업이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노출이 공익보다 우선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보공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 보조참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선 제약사들은 정보공개로 인한 영업비밀이 그대로 노출 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등 유통 투명화에 앞장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경실련 등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정보공개가 일반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보센터 등에 청구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집단 보고 거부 움직임도 예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질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제약업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공개와 관련 심평원이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약사 개별로 소송에 참가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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