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종소세 중간예납 이것만은 꼭"
- 김정주
- 2008-11-28 1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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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자동 고지화, 200만원 이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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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국세청에서 지난 22일 납세 대상자 93만명에게 일제히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올해부터 중간예납 방법과 기간 등이 일부 변경됐다.
이번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귀속분을 이듬해 5월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금액(결정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은 대상자와 기준이 별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의원과 약국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파악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분납신청제도 폐지…사실상 자동화= 올해부터는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제도가 폐지됐다.
고지금액 1000만원 이상의 병의원 및 약국 가운데 미납부액은 별도로 분납신청이 없을 지라도 오는 12월 1일 이후 자동으로 분납고지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업자는 2008년 5월 신고한 종소세신고서 즉, 2007년 귀속분 종소세신고서 상의 결정세액의 1/2 금액을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의 주민등록지 고지서로 자동 발송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병의원 및 약국은 별도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분납이 가능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면 가산세나 자금부담 없이 45일 동안 이자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납기 내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국세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단, 2000만원 이상인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미납금액의 50%가 분납처리 된다.
◆200만원 이하 카드결제 가능, 12월 1일까지 = 올해부터는 신설된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로 인해 지난 10월 1일 이후부터 신고·고지되고 있는 200만원 이하의 개인 납부분의 소득세 등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달 말로 정해졌던 중간예납 마감일의 경우 올해만 연장됐다. 마감일로 예정됐던 11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일까지로 연기 된 것이다.
◆경영 악화로 기준액 30% 미만시 세율변화=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 악화 및 사업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종소세 금액에 대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 미달할 경우도 일부 바뀌었다.
이들 대상자는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및 종소세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계산된 신고금액을 납부해도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적용도 낮아졌다는 것.
1200만원 이하는 8%, 4600만원 이하는 17%, 8800만원 이하는 26%, 8800만원 초과 시 35%로 각각 책정돼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거나 중간예납신고를 한 후 병의원 및 약국 경영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 일시적 자금난에 닥친 경우도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실납부액 40만원 미만자 제외=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결정세액에 관계없이 공단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결과, 실납부세액이 “-”이거나 40만원 미만 즉, 1/2금액이 20만원이 채 안되는 경우다.
이는 소액이기 때문에 내년 확정신고시에 충분히 납부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해당 액수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올해 약국을 개국해 작년도 납부액이 없는 경우도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2007년 12월 31일 이후 이전 및 이사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직전 주소지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분실 시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확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중간예납 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환급세액을 제해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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