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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신일제약, '나리넥신' 상표 분쟁

  • 최은택
  • 2008-12-03 06:25:19
  • 호르몬제 등 5개 지정상품 전체 등록취소

신일제약이 25년 이상 보유해 온 의약품 지정상표 ‘나리넥신’이 분쟁에 휘말렸다.

SK케미칼이 이 상표 지정상품 전체의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기 때문.

‘나리넥신’은 신일제약이 지난 82년 상표출원해 다음해 2월에 등록됐다.

지정상품은 호흡기관용약제, 중추신경계용약제, 대사성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호른몬제 등 5개로, 이들 용도의 제품 상표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후 신일 측은 지난 92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존속기간을 갱신해 가면서 등록을 유지시켰지만, 이 상표를 이용한 제품은 만들지 않았다.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권리를 실시해야 하는 데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돌연 SK케미칼이 지난달 7일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구하고 나서, 25년 이상 보유해온 신일의 ‘나리넥신’ 상표권이 하루아침에 위협받게 된 것.

SK케미칼 관계자는 “개발 중인 신제품의 품명을 검토하다가 ‘나리넥신’의 상표권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취소심판을 제기했다”고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신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갑작스런 상황이어서 대응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면서 “'나리넥신' 상표권이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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