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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디클로페낙 제제, 감기해열제로 사용불가"

  • 박동준
  • 2008-12-04 06:45:16
  • 의협 "마땅한 주사제 없다" 인정 요청…복지부, 불인정 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해 디클로페낙 제제 등을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사용하는 것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3일 복지부는 디클로페낙 제제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인정 요청에 대해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디클로페낙 제제 등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을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현재 디클로페낙 제제는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수술 및 외상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 및 간산통 등에 사용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의협은 감기로 인한 고열이 발생한 환자에게 처방할 마땅한 주사제가 없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디클로페낙 제제, 트라마톨, 요마주 등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도 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디클로페낙 제제 등과 유사한 효능·효과로 급성상기도염에 허가가 있었던 피록시캄 제제마져 지난해 8월 급성상기도염 적응증 제외, 올 7월 급성 질환 사용금지 등으로 처방이 차단됐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디클로페낙 제제 외에도 감기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대체약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제의 안전성, 유효성도 입증이 미흡다는 점을 들어 급여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기도염으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수 있는 cetaminophen 주사제 및 sodium salicylate/calcium bromide 주사제 등 대체약이 급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아스피린 또는 디클로페낙제제의 안전성 유효성의 입증이 미흡한 점 등도 급여 인정이 곤란하다는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이 의료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디클로페낙 제제 등의 해열제 사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감기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주사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대체약으로 처방을 해도 심평원에서 급여비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해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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