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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세 자료 세무서 제출 꼼꼼하게"

  • 김정주
  • 2008-12-15 12:25:24
  • 세무사 상의 후 조제·매약 매출 산출, 면밀히 파악해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계약을 맺은 대다수의 약국들이 이달까지 1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각 약국은 11월 또는 12월 현재분까지의 소득 자료분을 세무서에 제출, 기본적인 종소세 신고의 틀을 갖추지만 담당 세무사와 교류가 잘 되지 않아 얼마를, 어떤 것을 내는 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세무서 측에서는 약국에 대해 대강의 추정소득을 통보해 주지만 실제 약국 경비와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약사 자신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무서에 1차적으로 종소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1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추정 실재고액을 알려줘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정확한 매출액, 즉 조제·매약 매출액을 산출, 제시해야 한다.

조제 매출액은 기간 내 본인부담금 입금액과 공단 청구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총 약제비를 일컫는다.

또한 매약 매출액은 기간 내 금고 개봉금액의 총액, 즉 현금과 수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에서 약국관리 프로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본인부담금액을 제한 금액이다.

조제·매약 매출액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추려 세무서에 제출하면 기본적 신고는 끝나는 셈이다.

여기에 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 특별공제인 부녀자세대주공제, 기부금공제 등 혜택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숙지 후 해당 자료를 산출해 제시하면 된다.

매출대비 과표가 적은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약국은 타 업종과 달리 의약품 매입·출의 과정이 다르므로 경비처리를 간과할 경우 세금이 과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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