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대뉴스⑥]블록버스터 특허 무효
- 최은택
- 2008-12-19 0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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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빅스·리피토, 특허분쟁서 잇단 패소…상고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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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법원은 오리지널사들이 물질특허(원천특허)에 이어 후속등록한 조성물과 염기특허를 모두 부실특허로 무효화했다. 공통된 판단은 '진보성'의 부재다.
'리피토'는 지난 6월 특허법원의 이같은 판결과 특허분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제네릭사들의 복제약 발매로 약값이 20% 자동인하 됐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해 7월에는 화이자의 CCB계열 혈압약의 패자로 한동안 한국 처방약 시장 1위를 지켜왔던 '노바스크'의 암로디핀베실산 특허(물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후속특허가 '불순'한다며, 무효화 한 것이다.
국제와 현대 등 국내사들이 지난 1월 제네릭을 잇따라 발매하면서 '노바스크'의 약가도 지난 3월부터 20%나 깎였다.
국내 처방약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1~3위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은 이런 이유로 나란히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플라빅스'와 '리피토' 판결은 한국 특허법원의 판단이 독특하다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제네릭사들이 패소한 사례가 많다.
최근에도 미국의 연방 상고법원은 사노피와 아포텍스사간의 '플라빅스' 특허분쟁에서 "클로피도그렐의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결,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할 경우 국내 제약계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노바스크' 제네릭의 실적은 아직 미미하지만, '플라빅스'와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상위제약사들이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이미 상당부분 시장잠식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는 내년, 처방약 순위 1~3위 초대형 블록버스터들의 특허분쟁이 또다시 이슈초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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