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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약사 종소세·종부세 대폭 감면

  • 김정주
  • 2008-12-15 06:25:27
  • 국회 감세법안 최종 통과… 약국 신용카드 공제율도 30% 인상

앞으로 2년 내 종합소득세가 총 2% 인하되고 의원·약국 신용카드 공제율도 30% 인상된다.

또 지방에 주택 1채만 소유한 의약사들은 집값과 상관없이 오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국회에 제출, 최종 통과됐다.

◆[종소세]2년내 2% 인하·신용카드 공제율 30% 인상= 통과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소세의 경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또한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30% 인상된다. 경기악화와 내수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8800만원 초과 해당자는 현행 35%인 세율이 2009년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음 해인 2010년에 2%가 한 번에 인하된다.

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인 세율이 2009년에 25%, 2010년에 24%로 해마다 1%씩 내려간다.

근무약사 및 병원약사들이 다수 몰려있는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16%, 2010년에 15%로 매년 1%씩 인하된다.

기타 12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현행 8%인 세율을 2009년에 6%로 2%가 한 번에 내려간다.

◆[종부세]지방 1주택 의약사 대상 한시적 폐지= 비수도권에 1가구 1주택 의약사들는 오는 2011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한시적 폐지인 셈이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 의약사 가운데 1주택자는 연령대별로 10∼30%,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5년 10년을 기준으로 20%∼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 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총 12억원까지 올라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제공,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의약사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의 과세기준을 적용받지만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까지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 1~3%인 세율은 0.5∼2%로 낮춰지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억원 초과는 2%로 각각 인하, 적용된다.

◆[양소세]다주택 보유 의약사 세제도 대폭 완화= 다주택을 보유한 의약사들의 세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세율로 한시적 완화, 적용된다.

현재까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가 과세돼 왔지만 앞으로 2010년까지 2년간은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2009년 기준 6~35%인 일반세율로 내면된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 소유한 의약사들도 기존 60%였던 세율을 15%나 깎인 45%로 낮춰진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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