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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약, 불법 리베이트 놓고 '공방'

  • 천승현
  • 2008-12-22 18:38:09
  • 전원회의서 제약사 변론…부당고객유인 등 시각차 커

제약사가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판촉행위를 어디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야 할지에 대한 공방이 1년여만에 공정위에서 펼쳐졌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이자, 대웅제약, 제일약품, MSD, GSK, 릴리, 오츠카 등 7개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MSD, 한국릴리는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이며 한국오츠카와 한국GSK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한국화이자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총 50여명의 인원들을 전원회의에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업체별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자사의 적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조사관이 7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언급하고 이에 각 제약사 측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전 각 업체 법무팀들이 심판 준비에 여념이 없다.
공정위, ‘공동마케팅, 사업활동방해행위’

전원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7개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건이 지난해 동아제약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의사를 대상으로 한 골프 등 접대 행위,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 각종 학술행사 지원 등에 대한 판단이 주요 타깃이었다.

다만 지난해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위가 공동마케팅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화이자와 제일약품이 진행한 리피토 등에 대한 코프로모션이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단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화이자와 제일약품이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역할 분담을 통해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제네릭사들의 시장 진입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와 제일약품 측은 시장지배를 위해 코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은 결코 아니며 이 과정에서 역할 분담으로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행위, 리베이트 아냐"

전원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대부분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행위들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특히 공정위가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판촉행위를 무조건적인 잣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자 이들 업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한 업체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판촉행위는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판촉행위다”면서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행위와 처방을 대가로 한 판촉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사들의 강압에 못 이겨 처방 삭감액 등을 보존해주는 것도 리베이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지원한 것까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당수 업체들은 의사에 대해 진행하는 설명회나 학술행사는 공정위의 지적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 및 환자들에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모 업체는 자사가 진행한 학술 홈페이지에 자문위원회로 위촉된 의사들의 의견서를 통해 이 업체의 행위가 판촉행위가 아닌 학술적 정보를 주기 위한 의도였음을 역설했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 회사 재경팀이 영업사원에게 영업에 활용할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지 않자 영업사원이 재경팀 직원을 폭행했다는 사례를 공개하면서까지 자사의 윤리성을 알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업체, 경쟁사 깎아내리기 전략 구사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중 일부는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 자사의 윤리성을 알리는 전략도 구사했다.

한 업체는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판매관리비를 자료로 제시하며 비교적 윤리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또 다른 업체는 공정위가 주력품목에 대한 PMS를 이용한 판촉행위로 규정하자 경쟁제품들의 실제 PMS 건수를 공개하면서 자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당한 판촉행위마저 획일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등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등 징계 수위는 23일 오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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