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면대, 약품채무·부당청구 소송 악순환
- 허현아
- 2009-01-07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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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다리 면대약사 위법행위에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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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가 면허대여 척결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면대약사의 위법 행위로 송사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Y약사는 신용불량자인 관리약사 J씨에게 면허를 빌려줬다가 면대약사가 벌인 제약사 물품대금 채무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때문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겪었다.
면대약사 J씨는 D약국 뿐 아니라 인근 M약국도 면허대여로 운영, M약국에서 발생한 처방조제료 3360여만원을 D약국 약제비로 청구해 행정처분(업무정지 79일)을 초래했다.
D약국 Y약사는 앞서 면허대여로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을 물고 면대약사가 초래한 제약사 물품대금 채무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겪은 뒤였다.
Y약사는 "명의 대여자로 부당청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문제가 된 약제비도 허위청구가 아니라 단지 요양기관만 바꿔 청구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건강보험 재정상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M약국에서 이뤄진 조제 투악에 대한 약제비를 Y약국에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은 사위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 당해 요양기관이므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 등록한 Y약사가 제재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허를 함부로 다뤘다가 악성 면허 차용자에게 낚여 소탐대실한 단적인 사례"라며 "면대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기간의 이익은 취하면서 적발되면 실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난 소지가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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