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관리·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안,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3-12-21 09:33: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유통 투명화도 의결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노령·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를 명기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 제정안과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인체용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될 전망이다.
품절약 공급관리위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법제화하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안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에 관한 통합 지원 및 대상자 정의, 통합 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 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의 신청 발굴 조사, 퇴원환자 등의 통합 지원 연계 등 통합 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통합 지원, 의료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와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의료의 양적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약사는 의료지원 영역에서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역할이 법제화되면서 향후 수행이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
지역사회돌봄법 제정안, 소위 통과…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2023-12-19 16:14
-
품절약 협의체·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법 복지위 통과
2023-12-18 18:44
-
통합돌봄법·품절약·동물약…법안소위에 약사회 촉각
2023-12-18 11: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4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5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6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9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