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과잉처방 약제비환수 입법 촉구
- 허현아
- 2009-01-12 1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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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심사기능 무력화 우려…2월 임시국회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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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약제비 환수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공단의 심사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입법화를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을 계기로 촉발된 논란은 공단이 1심 재판에 패소한 상태에서 법령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절차에 묶여 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공단 경영진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회 설득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의 승소에 힘입어 작년 말에만 51개 의료기관에서 152억원대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환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약제비 처방전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을 때 보험재정의 엄청난 누수와 심사기능 및 보험자의 무력화를 심히 우려해 입법화를 강조했다”며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다면 법안이 폐기는 물론 재상정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의료계가 승소를 계기로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축소, 건강보험법 부당이득금 환수 조항삭제 등 대대적인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법에 명시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권까지 삭제하려고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지난해 진료비 적정확인 업무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관련 “그나마 있던 보험자 업무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공단 경영진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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