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변조, 의료사고 피해자 '냉가슴'
- 허현아
- 2009-01-13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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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시연 사례발표, 의료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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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에 종사하던 50대 남성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병원내 감염이 발생했지만, 병원측의 대처가 늦어 결국 사망했다.
40대 여성 B씨는 요실금 수술 후 뇌경색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식물인간 처지가 됐다.

디스크수술 과정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 구씨는 “남편은 디스크 수술 수 대표적인 병원균에 감염됐지만, 병원측이 균 발견 8일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28일이 되어서야 죽은 조직을 제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요실금 의료안전사고 피해자의 남편인 류 모씨는 “사고 후 병원측에 수술 기록과 마취기록을 요구했지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가 사고 당시 실수를 인정하고 합의금 6000만원과 평생진료비를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뒤로는 변호사를 선임, 발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시연은 이와관련 "의료안전사고 발생시 환자 또는 보호자 대처 방안, 상담 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모은 ‘의료안전사고 후 올바른 대처 길라잡이’와 ’의료안전사고 상담원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책자 발간은 2008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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