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6명, 의료급여 절차위반 집단소송 패소
- 허현아
- 2009-01-19 0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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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료급여 청구 때 진료확인번호 미기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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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6명이 의료급여 절차위반 여부를 두고 심사기관과 법정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P의사를 비롯한 16명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료급여 자격심사에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가 반려된 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소송인단에 참여한 의사는 19명에 달했으나 3명은 1심 재판 중 소송 사유가 소멸돼 재판부가 소를 각하했으며, 16명이 1심에서 패소하고 1명은 항소심까지 간 사례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확인번호(13자리)를 발급받아 심사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확인번호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과도한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심평원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정 지급 대상 여부를 확증받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은 이와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고시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 아니라 위헌(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및 위법한 고시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령의 흠결을 적극적으로 항변, 법정행을 택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제5부)과 고등법원(제5행정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일관되게 심평원의 손을 들어줘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여에 걸친 송사가 마침내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확인번호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일수 등 관련자료를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조제 당시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할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 요구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급여일수 등을 공단에 전송하고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전송받도록 한 점도 수단의 적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주장한 수급권자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에 대해서도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침해를 조장한다고 볼수 없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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