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약국 부도…약사부인 사업체서 변제
- 박동준·이현주
- 2009-02-05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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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중순 약국 폐업…3개월후 제약 채권단 변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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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순 대구 수성구 K약국이 20억대 부도를 낸 채 폐업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약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발효식품업체를 통해 채무 변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구 수성구의 K약국은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달 16일 폐업처리가 된 채 새로운 개설자에게 인수됐으며 같은 달 29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최종 부도처리가 된 바 있다.
5일 제약계에 따르면 대구 K약국 부도건을 처리하기 위해 어제(4일)열린 제약 및 도매 채권단 회의에서 K약국 개설자인 오모 약사의 부인인 김모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를 통해 채무를 일부 변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업체들과는 3개월 이후부터 일정금액씩 1년 6개월~2년사이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는 것.
이번에 열린 채권단 회의에는 K제약, D약품, S제약, D제약 등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인 D약품, L약품, G도매 등 20여개 채권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채권단 회의에 오모 약사는 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인인 김모씨가 참석해 현재 운영 중인 발효식품 업체의 제품 생산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자금압박이 부도의 원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약국 내에 있던 재고약들은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끌어다 쓴 사채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모두 내어줬다는 K약국측의 입장이다.
이에 김씨는 오는 15일부터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발효식품 업체의 제품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3개월 후에는 자금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도 확보가 가능해 채무변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약국측이 채무변제 의사를 드러냄에 따라 채권단들도 오는 20일경으로 예정된 2차 모임에서 대표사를 선임하고 자금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3개월 후에 채무변제를 다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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