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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판정위원 3384명중 약사는 4명뿐

  • 박동준
  • 2009-02-09 12:28:34
  • 요약
  • 약사회, 적극 참여 독려…공단 "약사 참여 의미 크지 않아"

대한약사회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약사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약사는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구성현황'에 따르면 이 달 4일 현재 전국 시·군·구의 등급판정위원 3384명 가운데 약사는 0.1%에 불과한 4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전국적으로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위에 의사는 469명(13.9%)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의사 371명(11%), 간호사 447명(13.2%), 사회복지사 467명(13.8%) 등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요양보험 등급판정위에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등급판정위는 장기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 향후 요양보험에 대한 약사의 역할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현황
실제로 지난해 10월 약사회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약사 역할 증진을 주제로 개최한 '수요포럼'에서도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약사회가 나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사 역할 증진 측면에서 등급판정위의 적극적인 참여는 각 분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각 분회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형성하고 회원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위원을 위촉을 담당하는 공단이나 지자체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나 운영의 특성 상 당장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등급판정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들이 확인해 법률적, 제도적인 논의를 거치는 상황에서 약사의 역할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약사의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판정위의 특성 상 약사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다"며 "등급판정위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약사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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