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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위원회, 분기 1회 개최 추진

  • 박철민
  • 2009-02-13 12:04:21
  • 요약
  • 전현희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국회 발으

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불과 1회 회의에 그친 암관리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암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업무를 지원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강화는 감사원도 지적한 사항이다. 감사원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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