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2:56:51 기준
  • 식품
  • 판매
  • #제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
  • #1.7%
  • 협업
  • 약국
  • 용도
  • 의약품
팜스터디

'토레미펜제제' 심실 부정맥 부작용 주의

  • 천승현
  • 2009-02-16 22:56:28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QT interval 연장 발생 우려

항악성종양제인 토레미펜제제를 투여시 심실 부정맥이 유발할 수 있어 QT interval 연장이나 다른 심장 문제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의존적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토레미펜제제에 대해 QT interval 연장 환자 등에 용도로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국내에 허가된 토레미펜제제는 동아제약의 화레스톤정 40mg 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EMEA의 의약품위원회가 토레미펜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서 QT interval 연장이 나타날 우려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EMEA는 QT interval 연장, 전해질 장애, 임상적으로 관련있는 서맥, 임상적으로 관련있는 좌심실 박출률이 감소돼 있는 심부전, 부정맥 증상 벽력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 환자에 대해 토레미펜제제의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파레스톤제제를 QT interval을 연장시킬 수 있는 다른 제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식약청은 “토레미펜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련 주의사항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해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