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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고 인센티브, 근거법률 강화

  • 박철민
  • 2009-02-17 01:06:45
  • 요약
  • 한나라 조진래 의원, '의료급여 개정안' 국회 발의

의료급여를 부정 청구한 자를 통보하거나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지침이 아닌 법률로 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16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인센티브의 근거마련을 추진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제도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양존하는 제도로서 공직사회의 행정편의주의나 인권침해적인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급여법상 부정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적 근거 없는 의료급여사업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담당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료급여부정청구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급여의 부정청구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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