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닥터 "지침 개정 후 비대면진료 일 1500건"
- 강혜경
- 2023-12-27 11:0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이드라인 준수 위해 서비스 대폭 업데이트"
- '사후피임약 비대면 처방 불가' 안내,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불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닥터(대표 선재원, 손웅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된 이후 일 1500여건의 진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일 200건과 비교할 때 7.5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는 개정된 지침이 복잡하다는 피드백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나만의닥터는 "사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시범사업 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류 기능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인 사후피임약도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뿐만 아니라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금지 등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와 의료진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